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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과 협의분할


질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은 어떤 것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다.



본래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말한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의 사망으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함)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유증 및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 등에 의한 재산 취득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말한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고액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 또는 고액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하며, 구체적인 추정상속재산 대상 등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의 범위는 1999년 1얼 1일 이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개시일 전 3년이내 증여재산이 가산되며, 1999년 1월 1일 이후에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 증여재산이 해당된다.


한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 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증여세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부담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다만,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료제공/한국여성세무사회

[20171117일 제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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