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속재산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떠하며 협의분할과는 어떻게 다른가?
답변) 상속에는 유언상속과 협의분할, 법정상속 등이 있다.
∎ 법정상속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들 간에 협의분할이 되지 않을 경우 민법이 규정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이 된다.(민법∮1009~∮1010)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며,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된다.
∎ 협의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상속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지분대로 상속 받거나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최초의 협의분할 상속의 경우 특정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과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의 재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 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자료제공 한국여성세무사회
[2017년 9월 22일 제92호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