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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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는 투자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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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만석꾼은 만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천석꾼은 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부자가 그저 얻은 행운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주위에 부자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의 한결같은 공통 관심사는 세금이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절세와 비과세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이다. 그들은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나 신년에 발표하는 세금정책의 변화를 꼼꼼히 정리해서 분석한다. 향후 돈의 흐름을 예측하고 절세 가능한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자금을 이동시킨다.


투자는 미래수익을 기대하는 가치에 자본의 이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세금을 알지 못하고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한들 세전이익은 의미가 없다. 투자수익은 세후가 중요하다.


하여 세금을 잘 알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는 세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하다. 예를 들어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기본을 살펴보면, 첫째는 증세를 부정하지 않고 둘째는 재산과 소득이 많은 자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조세의 배분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한다.


셋째 법인세는 법인세의 명목세율을 인상하기보다 조세지출의 감소와 최저한 세율의 인상 등으로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다. 그래도 세수가 부족할 경우 마지막으로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결국 법인세정책은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경쟁을 고려한 점진적 증세정책의 시행을 예고하며, 특히 부동산은 더욱 강하게 압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뿌리 뽑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미 정해진 조세 정책의 잘 잘못을 따지는 논쟁은 정치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투자처를 찾아 선택적 실천으로 부에 한 발 다가가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잘 만든 경제정책에도 시간이 흐르면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어느 투자처가 틈을 보일 것인지 그 곳을 선점하여 투자 한다면 절세와 함께 수익성 높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만약 부동산 투자나 처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취득세),보유(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처분(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 등의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알고 있어야 새어 나가는 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 크기가 작을수록 감면 혜택이 크다.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매년6월 1일 과세기준일 토지와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경우 7월과 9월 2번에 걸쳐 과세하게 된다.


만약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인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간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상당금액의 재산세를 아낄 수있다.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 절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고민하는 부분이 공동명의로 할 것인가, 단독명의로 할 것인가 인데 공동명의를 통해 양도세를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이 지분율에 따라 나뉘고,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어 세금부과에 기준이 되는 과표가 낮아져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롭고 복잡한 내용이라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를 통해 합법적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 방법 일 수 있다. 세무사 몇 분에게 절세 노하우(knowhow)에 대한 팁(tip)을 청해보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부과되는 세금[稅金]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절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절세는 성실 신고와 과세납부기한을 지켜서 연체료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팁(tip)을 받았다. 역시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하는 계기가 되겠다.

[2018525일 제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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