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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난임시술 건보적용 ‘횟수제한’ 완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횟수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시술횟수를 소진하는 바람에 더는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상은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해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된 만45세 미만 여성으로,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하면 시술별로 2∼3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만45세 미만으로 정해놓은 연령제 한은 그대로 둔다. 고령(4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했을 때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따랐다.


추가 지원 대상자 중에서 올해 10월 1일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당시 여성 연령이 만 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안대책에서 난자채취 과정에서 이른바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해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해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 공개 항목에 포함해 2018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유시윤 기자

[20171222일 제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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