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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야생봄나물 중금속 주의보


야생쑥 등에서 납, 카드뮴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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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야생 봄나물에서 농산물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확인됐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도심도로변과 공단주변, 하천변 등 우려지역과 야산·들녘지역으로 구분해 쑥, 냉이, 달래 등의 봄나물 21종을 17개 시·도(시·군·구)를 통해 납과 카드뮴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다.
 
식약처의 이번 조사에 의하면 야생봄나물 총 491건 중 29건(5.9%)에서 농산물 중금속기준을 초과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준이 초과된 봄나물은 모두 도로변 등 우려지역에서 자생하는 쑥, 냉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변의 야생쑥 등 24건에서 납성분이 0.3∼2.5ppm 까지 검출됐고, 5건에서 카드뮴이 0.3∼1.9ppm까지 검출까지 검출돼 각각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도심 도로·하천변이나 공단주변 등 우려지역에서의 야생 봄나물의 채취 및 섭취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나물, 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성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농산물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쑥·냉이 등의 엽채류의 경우 납 0.3ppm이하,카드뮴0.2ppm이하이고, 달래·돌나물 등 엽경채류는 납 0.1ppm 이하 , 카드뮴0.05ppm이하h 정하고 있다.
 
안선영 기자
[2013년 5월27일 제42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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