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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일부제품 아세트아미노펜 과다함유, 간손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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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23일 어린이용 타이레놀시럽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
 
(주)한국얀센의 해열진통제인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제품에서 초과 함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제조사인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 해당 약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바꾼 뒤 일부제품(1만개당 16~33개정도)에서 주성분 함량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최근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기 때문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2종(100ml, 500ml)으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해당된다. 100ml는 일반약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국,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고, 500ml는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제품이다. 식약청의 조치에 따라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모두 금지됐다.
 
문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 복용할 경우 황달과 같은 간독성은 물론 급선 간부전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제조사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4월25일 제41호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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