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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연명치료 여부 환자 스스로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시행을 앞두고 지난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웰다잉법’ 또는 ‘존엄사법’으로 불린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 가족 2인이 마찬가지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다.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병유무와 상관없이 상담하고 작성할 수 있다. 이 서류는 나중에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박정은 기자

[20171027일 제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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