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등으로 하루 1만보를 입증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 목표달성시 보험사가 보험료를 5% 할인해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헬스케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보험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이 건강관리를 하면 일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질병 확률을 줄여고객에게 내줘야 하는 보험금을 아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에 국내 보험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헬스케어 시장은 매년 4% 이상 성장하며 오는 2020년에는9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산업이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헬스케어 산업 진출에 어려움이 컸다. 가령 고객에 특별이익을 제공하는게 금지되어 있어 건강관리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없었던 것.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공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이 가이드 라인에는 헬스케어를 적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군과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익, 건강관리 측정 기준 등이 담겨있다. 또한 금융위는 우선 헬스케어 보험상품을 질병과 사망과 관련된 상품에 한정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 등 고객의 건강관리와 동떨어진 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게 한 것.
또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구매비용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 관련 서비스 등. 건강관리와 무관한 비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보험사가 건강관리 기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우선은 금지한다. 보험사가 특정 회사의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 시장 행위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 보험사 역시 웨어러블기기 직접 제공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의 '객관성'이다.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통한 정확한 검증도 필요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의 혜택이나 건강관리 측정 기준등을 기초서류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만약 관련 기준을 변경할 경우 해당 절차와 기준 등을 미리 정하도록 할 방침.
보험사는 이런 사항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가이드라인을 20일간 공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게 된다.
박수연 기자
[2017년 11월 17일 제94호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