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약값만 500만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유방암 신약 ‘입랜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앞으로 본인 부담금 최고 400~500만원에 이르던 약값이 약 15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또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 진료비가 1만5,000~2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6일부터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환자 표적 치료제 입랜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그동안 유방암 환자들은 한 알에 21만~24만원, 한 달 21일(하루 한 알씩) 먹어야 하는 약값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약가 협상으로 한 알 당 가격을 14만 1,280만원으로 낮춘 뒤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암 환자는 본인부담 비율이 5%이기 때문에 24만원 약을 한 달에 21일 복용한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기존 504만원에서 14만 8,344원으로 97% 이상줄어들게 된다.
노인외래정액제도 내년부터 개편된다. 65세 이상 환자가 동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2만원 초과~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20%로 인하한다. 2만5,000원 초과는 지금과 같은 30%적용된다.
약국은 지금까지 1만원 이하는 본인 부담금을 1,200원 정액으로 받고 1만원 초과는 30%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구간은 본인 부담률을 20%로 낮춘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 경증 질환, 스케일링등에 한해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에서2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폐암 신약인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의 경우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다음 건정심의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7년 11월 17일 제94호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