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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9월부터 난임치료시술 병원 ‘임신성공률’ 공개



오는 9월부터 난임치료시술 의료기관별 임신성공률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일정 소득이하 가구에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시술을 대상으로 만 44세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걸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고령(45세 이상)을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연령제한을 둔 것은 유산·기형·염색체 이상·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시작하며, 꾸준히 지원을 강화해왔다.난임시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투입된 예산은 국비 3746억5000만원과 지방비 4471억6000만원 등 8218억1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자금지원에도 불구, 의료기관의임신성공률이 높지 않다는데 있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난임시술(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및 임신현황’ 자료를보면, 정부지원 난임시술 임신율은 30%안팎 수준이다.


연도별 임신율은 2012년 28.1%, 2013 년30.0%, 2014 년 29.9%, 2015 년 30.5%, 2016년 29.5%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시술 실력에서도 격차가 커 난임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중 임신 성공률이 0%인 곳도 적지 않다.


박수연 기자

[2018323일 제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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