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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구점 편의점 유통 청소년 색조화장품에 중금속


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얼굴 색조화장품에서 기준치 10배를 웃도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4월 문구점과 편의점 등 6곳에서 판매되는 색조화장품 49개 제품과 눈화장용 화장품류 10개 제품을 수거해중금속 함량을 조사환 결과 미니소코리아 색조화장품 블러셔(볼 터치) 제품 퀸 컬렉션 파 우 더 블 러 셔 오 렌 지 (제 조 번 호DDL2202DF, 유통기한 2020년 2월 8일)와 핑크(제조번호 DDK0608DF, 유통기한2020년 2월 9일)에서 기준치(10㎍/g)의 9~10배인 ‘안티몬’이 검출됐다.


또 블러셔 오렌지 제품에서 g당 106㎍, 핑크 제품에서 96㎍이 검출됐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것이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 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론 심장·폐·간·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몬은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위탁 생산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에서 g당 10.1~14.3 ㎍ 검출되자 자진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바이오→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기엔 피부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화장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727일 제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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