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등에서 판매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얼굴 색조화장품에서 기준치 10배를 웃도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4월 문구점과 편의점 등 6곳에서 판매되는 색조화장품 49개 제품과 눈화장용 화장품류 10개 제품을 수거해중금속 함량을 조사환 결과 미니소코리아 색조화장품 블러셔(볼 터치) 제품 퀸 컬렉션 파 우 더 블 러 셔 오 렌 지 (제 조 번 호DDL2202DF, 유통기한 2020년 2월 8일)와 핑크(제조번호 DDK0608DF, 유통기한2020년 2월 9일)에서 기준치(10㎍/g)의 9~10배인 ‘안티몬’이 검출됐다.
또 블러셔 오렌지 제품에서 g당 106㎍, 핑크 제품에서 96㎍이 검출됐다. 두 제품은 모두 중국 광둥에센스데일리케미컬에서 비슷한 시기에 생산된 것이다. 안티몬은 금속원소의 하나로, 광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에 의도치 않게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원료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중독 시 급성으로는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적으론 심장·폐·간·신장 등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티몬은 지난 3월 ㈜아모레퍼시픽 위탁 생산업체가 자가 품질 검사에서 g당 10.1~14.3 ㎍ 검출되자 자진 회수조치를 내리면서 일반에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바이오→위해정보공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화장품 유해물질은 피부나 점막,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소년기엔 피부장벽이 어른보다 얇고 약하기 때문에 색조화장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유혜민 기자
[2018년 7월 27일 제102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