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구아검, 펙틴 등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해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유아 식품이 가정에서 만들어 먹던 형태에서 식품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영·유아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유아식 국내생산액은 2014년 2086억원에서 2016년 2506억원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식품용 살균제로 과산화 초산 신규 지정과 기준·규격 신설,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입국 산도 기준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식품에 사용하는 구아검의 경우 현행 ‘사용량 기준 없음’ 에서 ‘킬로그램당 2그램(2g/kg)이하,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은 10g/kg이하’로 변경 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추가됐다.
식약처가 관리를 강화한 영‧유아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14개 품목은 구아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레시틴, 로코스트콩검, 바닐린, 변성성분, 아라비아검,L-아스코브산칼슘, L-아스코빌팔미테이터, 에틸바닐린, 젖산, 카라기난, d-토코페롤(혼합형), 펙틴 등이다.
앞으로 식품원료 또는 발효 등 제조공정에서 자연 유래될 수 있는 프로피온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성분이 제품에서 검출되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도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천연유래는 의도해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 유래하는 상태다. 그동안에는 영업자가 검출된 식품첨가물이 천연유래된 것임을 입증해야 했다. 기존 인정사례의 검출량 이내인 경우 입증 자료 없이 천연유래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천연유래 인정사례와 검출량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과산화초산은 과일‧채소류, 포유류, 가금류에 살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용 살균제로 새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과산화 초산 제품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또 주류제조업체가 백국균 이외에 황국균 등을 사용해 다양한 맛과 풍미가 있는 전통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주류 제조에 사용되는 입국에 대해 산도 기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입국은 증기로찐 곡류에 미생물을 번식시켜 전분 분해효소가 함유된 것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박정은 기자
[2018년 6월 22일 제101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