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2일

건강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 30%로 경감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까지 떨어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내려간다.


경감 대상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부분 무치악 환자로 치아 전체가 없는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은 110만원 정도로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면 노인이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이었다.


 하지만 다음달 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하락하면 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2만원까지 내려간다. 특히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계층)본인부담률은 질병에 따라 희귀난치 환자는 기존 20%에서 10%로, 만성질환 환자는 기존 30%에서 20%로 각각 떨어진다.


그간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 연령을 넓히고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노인 틀니 시술에드는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떨어졌다.


유시윤 기자

[2018622일 제10117]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