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하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청서 서식을 개정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서‘ 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지만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수정란이 착상한 위치가 자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산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자궁 외 임신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신부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사용 한도는 올해부터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랐다.또한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박혜진 기자
[2019년 6월 25일 제113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