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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척추 및 관절질환에도 적용, 비용부담 감소
 
 그동안 척추 및 관절 질환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진료비의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10월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에 대한 보험급여를 확대적용했다.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는 자기장과 고주파의 상호작용을 이용해 인체내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장비로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대조도가 높고 방사선 피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는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척수손상 등 일부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었다. 확대 된 세부내용은 척추질환 중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이 해당되며, 관절질환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유에 관계없이 척추질환이 의심되어 촬영한 MRI는 적용 대상이나, 무릎외의 타부위 인대손상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의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MRI 급여대상 중 척추 및 관절의 경우 진단시 1회만 인정하며,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 촬영시는 비급여 대상.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 한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다.
 
 검사비용은 세부 부위별로 달라 지는데, 촬영부위에 따라 2010년 기준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15만원 ~ 82만원(순수촬영비용)까지이며, 비급여로 촬영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책정하므로 비용이 달라진다.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 적용된다.

유정은 기자
[2010년 11월 15일 13호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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