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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매 관리 이제 국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내년 2월 시행
hellip종합계획 수립·중앙치매센터 지정
 
 

인구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 및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치매관리법이 4일 공포돼 내년 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치매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과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등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관리사업을 지하는 중앙치매센터도 지정된다. 법안은 종합병원 가운데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토록 했으며, 지정 기준·방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노인 수는 고령화로 인해 지난 2008년 42만1000명에서 현재 49만5000명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75만명 ,2030년에는 113만5000명 , 2050년에는 212 만 7000 명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은 기자
[2011년 8월 28일 22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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