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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기약 등 11개 상비약 편의점서도 판매”

 
12세미만·초등생 구입 불가 … 1일분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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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를 비롯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여년간의 장기 논의 끝에 이번에 시행되는 '상비약 약국외판매' 허용으로 약국이 거의 쉬는 주말이나 밤에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효로 통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당장 일반시민들이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한 약품은 ▲타이레놀정500mg(포장단위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지난 7월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 골드정과 타이레놀정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 등을 거쳐 각각 다음달, 내년 2월 이후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편의점 수는 1만1천538개이지만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전망.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붙인다.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 1천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상주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읍·면 지역의 경우 추가로 '특수장소(간호사·의무병 출신 주민이나 이장 등의 거주지)' 144곳을 정해상 비 약 을 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약 구매가 쉬워진만큼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1일분씩만 판매하며, 만 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없다.
 
뿐만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편의점 각 점포에 위해의약품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33)를 통해 약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다.
 
한편 편의점 종사자 1만5천191명은 상비약 판매에 앞서 지난달부터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취급·판매 교육을 받아왔다.
 
안선영 기자
[2012년 11월 19일 제36호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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