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난임 여성 120명, 남성 30명이다. 신청자격은 1976년 2월 이후 출생한 난임 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약이나 침, 뜸 등에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이어야 한다.
한의난임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간 한약과 약침 치료가 지원(침구치료비 본인부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한의사회 공식홈페이지(www.busankom.kr) 및 부산광역시 한의사회(051-466-5966) 문의하면 된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