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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레이스

블로거들이 선택한 카페 “물꼬를 아세요?”

 
물고기·코끼리 카페 /
감각적인 인테리어, 재료에 충실한 음료와 음식 인기 비결

번화가, 주택가 할 것 없이 길을 걷고 있으면 여기저기 하나씩은 꼭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카페’다. 스타벅스, 커피빈,할리스 등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부터 각각 자기만의 분위기와 특색으로 손님들을 이끄는 카페들, 혹은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작지만 특유의 매력이 있는 카페들까지.
 
 2000년대 초반 명동과 이대 앞을 중심으로 생긴 외국계 프랜차이즈 카페는 부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카페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카페 문화’는 이제 21세기 한국의 중요한 문화 코드 중 하나가됐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먹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일하고, 자신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향유한다. 인터넷과 블로그가 활성화 되면서 카페들을 구석구석 ‘탐방’하는 블로거도 이제는 흔한 이야기.
 
각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 범람하는 거리에서 그들만의 분위기와 문화로 블로거들을 사로잡은 카페들은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카페로 그 인기를 자랑한다. 게중에 부산의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카페 중 서면의 대표적인 번화가 쥬디스태화 뒤편에 위치한 디자인 카페,「 물고기, 코끼리」는 그야말로 인기 짱이다. 「물고기, 코끼리」. 카페 이름으로는 좀 독특하다.
 
‘물고기와 코끼리’라는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는 이 카페는 서면에서 유일한 오픈 카페. 서면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제외한 카페들은 모두 ‘룸 카페’의 형태를 가지는 데 반해「 물고기, 코끼리」는 2층과 3층 2개의 층 모두 오픈된 테이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불어 독특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는 오픈된 공간의 매력을 더한다. 3년 전 부산엔 없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카페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물고기, 코끼리」를 오픈한대표 김정철씨(33)는「 물고기, 코끼리」의 자랑으로 음료와 음식들의 재료를 꼽는다. 실제로「 물고기, 코끼리」에서 주문한 음료들은 특이하다 싶을 만큼 재료에 충실한 편.
 
타 업체들보다 원가가 3~4배 더 비싼 원두를 사용하고, 과일은 검증된 브랜드의 과일만 정량으로 사용한다. 대다수의 카페들이 파우더나 액상 시럽을 사용하는것에 반해 실제 레몬만 갈아 나오는 레몬에이드는 새콤하고 진한맛이 일품이다.
 
빙수에 들어가는 떡 하나도 직접 구해서 사용한다 하니 재료에 대한 김정철씨의 세심한 마음이 돋보인다. 골드키위와 오렌지를 갈아 만든「 물고기, 코끼리」만의 야심작 ‘키렌지’는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호평이 자자한 메뉴. 카페 메뉴로는 이색적으로 팬케이크까지 있어「 물고기, 코끼리」만의 메뉴들을 맛보기 위해 오는 손님도 많다고.
 
하지만「 물고기, 코끼리」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시작한 데에는 ‘디자인 카페’라 불릴 만큼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힘이 크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석구석 손길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테이블과 의자, 조명, 온갖 소품들이 그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피사체가 된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블로거들에게 이보다 신나는 곳이 있을까. 
 
실제로「 물고기, 코끼리」의 모든 가구들은 수입가구 전문점을 통해 김정철 씨가 직접 구입한 것 들이라고. 여기엔 가구 디자인을 공부했던 김정철 씨의 안목도 한몫 했을 것이다.
 
이곳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인 개성 있는 벽화들은 실제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오디오와 스피커의 방향 하나하나도 모두 전문가의 손길을 거쳤다 하니 ‘공간’에 대한김정철 씨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부산의 카페 중에서 문화 공간을 대표하는 카페로 자리 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김정철 씨. 도서와 잡지, 음악에 더 신경 쓰고, 더치커피나 모카포트로 추출한 에스프레소 등 ‘느린’ 커피를 메뉴에 넣는 등 앞으로도 카페로서 갖추고 싶은 욕심들이 많단다.
 
모두「물고기, 코끼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다. 음료와 음식은 물론 ‘공간’으로서의 카페를 즐기고 싶다면, 곳곳에 개성이 넘치는「 물고기, 코끼리」에서의 여유로운 한 때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송나영 기자
[2011년 3월 18일 17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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