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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력단절여성 임금 월 54.8만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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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취업경력단절 여부에 따라 월평균 임금(소득)이 54.8만원차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지난해 전국 25~29세 결혼·임신 또는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5,854명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이하 ‘경력단절 실태조사’)한 결과다.
 
이번 경력단절 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월평균임금(소득)은 149.6만원으로 경력단절 없는 취업여성 월평균 임금(소득) 204.4만원보다 54.8만원이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력단절 이전의 임금(소득)과 재취업시 임금 (소득)의 차이 또한 84.7%수준으로 월 평균 22만원이 낮아져 경력단절로 인한 소득손실과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0~34세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전후 임금(소득) 차이는 51.9만원으로 가장 컸다.
 
재취업은 서비스 판매직 및 영세사업장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및 보육시설·지원 확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 등이 필요해
 
 
재취업한 경우라도 다시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조사대상중 30%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 재취업 성공유지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 경력단절 당시보다 경력단절 이후에 사무직이 39.4%에서 16.4%로 크게 줄고 서비스 판매직은 이와 반대로 14.9%에서 37.0%로 크게 늘어났으며,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취업비율은 2배 이상 높았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약 20%가량 낮았다.
 
재취업을 경험한 경력단절여성들은 ‘자녀양육 및 보육의 어려움’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으며, 이어 일자리경험 및 경력부족, 가족의 가사노동분담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2~30대의 젊은 경력단절여성들은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조성’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각각 1순위로 우선시 했다.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차별해소노력’,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장시간 근로문화개선’, ‘직장·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지원’ 순으로 꼽았으며, 이외에도 육아휴직·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에 바라는 것으로 꼽았다.
 
유시윤 기자
[2014년 2월 21일 제49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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