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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교육비신청, 올해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2월18일~3월8일까지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이용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접수업무가 올해부터는 읍·면·동주민센터로 일원화 되었다.
 
지난해까지 교육비 신청은 학부모가 온라인 또는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는 가족관계, 저소득층 자격,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공문으로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학생 등에게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왔다.
 
지원되는 교육비에는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의 학비와, 학교 급식비,방과후학교수강료, PC·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정보화지원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현행 교육비 지원제도는 매년 반복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재산현황 중 금융재산, 부채 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해 대상자 선정 시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복지부는 학생의 학적정보와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정보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연계시스템을 올 1월에 구축완료하고 실제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신청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과 부채가 반영되어 선정된다. 학생의 부모 및 형제를 포함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이 된다. 특히, 교육비를 매년 반복 신청해야 함은 가장 많은 민원을 불러온 만큼 올해부터는 재학 중 1회만 신청하면 대상자격이 유지되는 한 매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비 지원신청기한은 2.18(월)~3.8(금)까지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의 경우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와 함께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증빙자료로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인정 사채증빙서류 등 해당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면 보다 정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원 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http://bokjiro.go.kr)에서 신청할수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전화인증 및 신용카드 인증방식이 불가하여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스캔 또는 휴대폰촬영 후 파일 업로드하면 된다. 특히 유의할 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자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중앙상담센터 1544-9654, 시교육청 상담센터051)860-0737~8
 
유시윤 기자
[2013년 2월 25일 제39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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