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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슬슬 준비하셔야죠!

기부금, 보육료 등 소득공제증명서류도 인터넷서 제공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201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과 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등 교육비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했던 기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항목이 확대되는 것이다.지난 2006년부터 실시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직업훈련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 저축 등의 자료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 추가 제공되는 항목은 기부금, 교육비 중 취학전 아동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교육비 등. 기부금 및 보육료와 같은 교육비 영수증 발급자가 2011년 1월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체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단, 기부금 단체의 경우 사전에 <기부금 소득공제증명서류 제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2010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이 확대된 내역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발품을 팔아가며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축되고, 자료제공에협조한 단체들은 영수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할수 있게 됐 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효과를 밝혔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시력교정용 안경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증명서류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정은 기자
[2010년 11월 15일 제13호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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