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7일

경제

형편따라 맞춤 설계하는 학자금 대출

 
 
                                           정부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제 1학기부터
                         신입생 1월 18일, 재학생 3월18일까지 접수

 대학등록금이 없어 입학을 못하던 것도 이제 옛말이 됐다. 일단 대학(교)에 합격만하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대출금도 학생이 취업 후 저리로 상환할 수 있어 학업의 꿈만 있으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지난 연말부터 골머리를 썩이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이 드디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신입생을 비롯한 대학생들은 당장 올 1학기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 것. 또 학자금외에도 학생이 대학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도 학기당 별도 100만원까지 대
출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학기 신입생에 대한 대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입생은 오는 28일까지, 재학생은 1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상환기준소득 이상 소득발생시점부터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해는 제도이다.

 우선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비교할 때 기존 학자금 대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중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단 이중 지원과 혜택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교내 장학금을 받았다면 전체 학자금에서 장학금을 뺀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과 상환 방법
 
 등록금은 전액 대출 가능하며 생활비는 한학기당 100만원, 연간 200만원을 별도로 대출가능하다. 졸업 후 취업해 연 소득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지난해 1592만원)를 넘어서
는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된다. 총 소득에서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의 20%를 매달 상환한다.
 

 졸업 후 대출금 상환 유예는
 
 졸업 후 3년까지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지만 장기미상환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환산한 평가액이 기 준 소 득 (1천500만 원 )의 1.5~2배를 초과하면 초과소득의 20%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상환 도중 실직이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대출자는 상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군복무기간에도 이자가 붙는다는 점과 높은 이자율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 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점 제기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신청자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기존 학자금 대출신청자들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로 변경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재단 측은 올 1학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하는 신입생 및 재학생이 약 70만 명, 기존 대출제까지 포함하면 80만 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나 장학금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인터넷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www.kosaf.go.kr)에서 하면 되고 접속이 어려울 때는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문의하면 된다.
www.studentloan.go.kr 또는 www.kosaf.go.kr)에서 하면 되고 접속이 어려울 때는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에문의하면 된다.

김현진 기자
[2010년 2월 20일 4호 15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