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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춰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제도를 바꿀 경우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주택 가격 조건완화는 공사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유동적이다.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된다. 일례로 주택가격 1억5천만원 이하인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취약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를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을 자동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가입자 사망 시자녀들의 동의가 없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박혜진 기자

[20191125일 제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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