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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집’에서 평생 연금받으며 “안정된 노후생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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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을 연계하는 ‘내집 연금 3종 세트’가 25일부터 출시된다.

지난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가입이 가능해졌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국가가보증하는 상품을 말한다.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으며, 9억 원 이하 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2분의1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이 대상이다.

개정된 내집연금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기존 주택연금의 혜택을 늘리고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을 낮췄다.

3종세트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일부를 목돈으로 일시에 받아 종전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월지급금 형태로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주택가격의 50%였으나 이번에 인출한도가 70%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주택을 가진 60세 부부가 한 번에 인출해 갚을 수 있는 대출금은 60세의 대출한도비율(연령에 따라 비율 다름)이 41%이므로 ‘주택가격3억원×41%(대출한도비율)×70%(인출한도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인출한도액은 8610만원이 된다.
 
기존 인출한도 50%일 때보다 대략 2340만원을 더 인출할 수 있다. 60세 이상 평균 주택담보대출금액이 6900만원임을 고려하면 이번 일시인출한도 확대로 대출금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람 중 상당수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나이가 되지 않은 40~50대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또는 기존 일상상환·변동금리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시 주택연금에 사전 가입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신규 이용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미리 약속하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0.15% 우대한다. 또 기존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역시 0.15% 금리를 추가로 우대한다.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세 번째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월지급액도 늘어나 연령에 따라 8~15% 정도 월지급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가령 1억원 상당의 주택을 기준으로 70세는 32만4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80세는 48만9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월지급금이 늘어난다.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희망자는 먼저 주택금융공사지점 또는 시중 12개 은행을 방문해 상담 받은 뒤 신청 하면 된다. 신청 때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 인감증명서 2주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유시윤 기자
[2016422일 제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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