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4일

경제

만 0~5세 유아 무상보육 혜택

 
 
올 3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들에게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지난해 3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오는 3월에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하고, 0~5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만 3~5세 모든 어린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계층의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된다.
 
만 0~5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키울 때는 양육수당을 선택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은 만 0~2세 아동을 키우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소득계층 및 0~5세 전 연령대로 확대한 것이다.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연령대별 지원받는 보육료는 0세의 경우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3~5세 22만원을 매달 받게 된다. 가정에서 돌볼 경우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0세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을 매달 지원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은 부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www.childcarewww.childcarewww.childcarewww.childcarewww.childcare.go.kr)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육료의경우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아이사랑카드를 주민센터에 함께 신청하고, 발급된 카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결제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주민센터에 학부모계좌를 신청하면 매달 현금으로 지원한다.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서로 바꿔 지원을 받아야하는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재신청절차를 거치면 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2월부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3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유시윤 기자
[2013년 1월 25일 제38호 2면]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