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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갚기 힘든 채무, 이렇게 줄이자

 
 
자금용도에 따라 내게 맞는 서민금융 선택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함께 금리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용도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꾸고 싶을 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과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을 이용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은 6개월이 경과된 연20%이상 고금리채무를 보유한 신용 6~10등급자에게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써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환승론은 상담을 통해 현재 이용 중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서비스다. 저신용자라면 은행권의 새희망홀씨와 상호금융회사 등의 햇살론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신용회복지원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새희망홀씨는 16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은행별 상품현황은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햇살론은 전국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다.
 
또한 창업 및 운영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및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자금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 자금대출, 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금융수요자에게 적합한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 각자의 채무상황에 따라 보다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것을 금융당국은 조언하였다.
 
다만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연체가 없고, 일정한 소득을 통한 상환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스스로의 신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가급적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0개 내외의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개인별금융애로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민금융상담’을 매월 1회 개최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서민금융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나 국번없이 1332를 통해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유정은 기자
[2011년 4월 11일 18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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