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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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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도 특공 청약에 응모할 수 있도록 민영주택 청약의 소득요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까지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 원, 160%는 월 889만 원이다. 맞벌이는 연봉 1688만 원 이하면 된다.생애 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매행위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전매제한 위반자와 알선자는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동일하게 10년간 청약 불가능하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규제지역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취소주택의 재공급 시기, 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된다.

취소주택은 해당 지역의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또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은 명확해진다. 주택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은 300가구 이상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개정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유시윤 기자

 

[20201120일 제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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