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해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 공시대상 사업주가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격차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시대상 사업주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입법은 현행 제도가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와 임금격차를 포함한 실질적인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OECD의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29.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용노동부의 202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남성의 7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별 임금격차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평등공시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전진숙·백혜련·유동수·전종덕·민병덕·이개호·김윤·최혁진·김정호·백선희 의원 등 모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