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아동학대 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과 교원 등 일정 직군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신고 이후 신고자가 심리적 부담이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신고 의무자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주저할 경우,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걱정해 침묵하게 되면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를 지켜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