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간호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태움’ 문제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민주당 성남 중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시 기획 감독과 병원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제도 개선 흐름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피해 간호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