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위기아동청년법)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심리상담·건강관리·학업 및 취업지원 ▲주거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자기돌봄비 및 특별지원 ▲고립·은둔 아동·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한 전담조직 지정·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윤태한 의원은 “그동안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부산시가 전담조직 운영과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위기아동·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