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4월 28일

정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건보·장기요양법 3건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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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김미애 의원 블로그)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3건의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고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료와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을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징수권 소멸시효만 규정돼 있었지만, 개정안은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3,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회피한 경우에는 6년으로 규정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였다.

함께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보험에도 동일한 부과제척기간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계산할 때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해 보험료 산정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미애 의원은 사회보험제도는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기준은 공정해야 하고 계산은 누구나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제도의 빈틈이나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생활 밀착형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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