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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배영숙, 임말숙 의원, 범죄·사고 무방비 무인점포에 안전관리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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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4)과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두 의원은 무인점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조례는 423일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원안가결 통과했다.

최근 무인 아이스크림점, 무인 편의점 등 무인점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상주 인력이 없는 운영 구조로 인해 절도, 기물파손, 화재 등 각종 사고에 취약한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점포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무 규정 무인점포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안전관리 사업 추진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 설치 권장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경찰청, 교육청, ·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시함으로써, 단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영숙 의원은 무인점포는 이미 시민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지만, 안전관리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 조례를 통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말숙 의원은 무인점포는 소상공인의 중요한 창업 형태인 만큼, 안전 문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이 조례가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향후 실태조사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유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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