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사진) 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 개인의 특성과사회적 조건에 따라 피해 양상과 회복 과정이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시 연령·장애·이주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을 포함하도록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현행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에 따른 교차적 취약성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정채숙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정책 수립 시 보다 정밀한 통계 기반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며 “여성폭력은 단일한 경험이 아니라, 연령·장애·이주배경 등다양한 조건이 중첩될 때 피해 강도와 회복 경로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보완이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에 교차성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적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시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된정책 설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라고 강조했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