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6년 03월 19일

정치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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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사진) 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 개인의 특성과사회적 조건에 따라 피해 양상과 회복 과정이 다르다는 현실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시 연령·장애·이주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을 포함하도록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현행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장애 여부, 이주배경 등에 따른 교차적 취약성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정채숙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실태조사에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이주배경 등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정책 수립 시 보다 정밀한 통계 기반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며 여성폭력은 단일한 경험이 아니라, 연령·장애·이주배경 등다양한 조건이 중첩될 때 피해 강도와 회복 경로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어 정의원은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보완이 아니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에 교차성 관점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적시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시 차원에서 보다 세분화된정책 설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가라고 강조했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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