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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인구감소지역 청년·신혼 취득세 ‘전액 면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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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사진)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 소멸은 사람이 떠나는 문제이기 이전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지방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의 문제라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실제로 체감되는 세 부담을 낮춰야 이주와 정착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주택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취득할 경우 20291231일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신혼부부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 같은 요건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해 지역 전반의 주거 수요 회복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도록 했다.

세제 혜택의 투기 악용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 또는 증여할 경우 감면·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했고, 혼인 예정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제된 취득세를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주택 취득 단계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낮춰 지방 정착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개입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지방에서 살아볼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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