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이 지난 26일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작성, 관리하는 정보연계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호시설 등에서 성장한 실종아동이 성인이 된 뒤 가족을 찾기 위해 자신의 실종 당시 정보를 확인하려 해도, 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한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은 성과 본을 창설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만, 실종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조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임의로 만들어 준 ‘기아호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아호적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만든 호적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입양 과정에서 부모가 없는 아동으로 기록이 조작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법원이 발급한 기아호적은 3만 8361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유전자검사 대상에 무연고 아동 ‘등’을 추가하고, 실종아동 등이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부 조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수진 의원은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에 있는 정보공개청구가 시설에서 자란 아동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입법을 통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며 “성인이 돼 가족을 찾고 싶은 사람의 간절한 소망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