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가정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24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4년 12월 기준 부산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7497건으로 집계됐으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66.7%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긴급피난처에 머문 뒤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자는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취업지원과 함께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 가정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자 외 가정구성원, 가정폭력행위자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한편, 부산시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및 가정폭력 상담소 11곳, 보호시설 3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행복한 家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