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6월 12일

정치

부산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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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6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체계적 계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부산광역시가 양성평등 도시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를 202611일부터 시행하며,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임금 구조의 공정성 제고와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유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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