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는 17일에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현실의 법적 보호 테두리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채택된 결의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해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서지연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면서 “탄핵국면으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치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시주택 등으로 안전한 분리를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돼선 안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은 물론, 사전 예방정책과 사후 보호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