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이 제323회 임시회에서 환경보호 및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를 공동발의한다.
내용으로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 자체 저감계획 수립, 시민 대상 교육·홍보, 저감 기술 및 연구에 대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일상에서 자연과 인체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을 이끌 수 있는 선제적 조례로 평가된다.
특히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앞두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개최도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김효정 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정책을 기반으로 부산이 플라스틱 문제를 대처하는 데 선도적 위치에 올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환경 친화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상위법령 부재로 인하여 광범위한 정책 추진은 어려울 수 있지만 부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추진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발의한 이준호 의원은 “시민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은 시정의 근간을 이루어야 하는 기본”이라며 “복지환경위원으로서 해당 조례가 단순히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