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정치

김선민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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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강력처벌하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위안부 피해자법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걸맞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최근 국내외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평화의 소녀상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 역시 그 책임을 물어 처벌토록 했다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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