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100원 택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약자법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보 의원은 “부산 중구와 영도구에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3만8천여 명”이라면서 “산복도로가 많은 부산지역 특성상 지하철 이용이 쉽지 않고 버스 노선도 부족한 곳이 많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주민과 부산시, 자치구 등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시민에게 사랑받고, 모범이 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