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8일

정치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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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자유한 국 당 비 례 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1월15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환경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실내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시장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공개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 라돈조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안 제4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오염물질 항목별(미세먼지·초미세먼지·이산화탄소·폼알데하이드·총부유세균·일산화탄소) 기준을 강화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분위기 형성으로 건강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의 건강권과 실내환경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시윤 기자

[2020124일 제120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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