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내년에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확정된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보다 300만원 증가한 평균 1억72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번에 제한액이 증가한 것은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제21대부터 적용)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18곳의 국회의원 선거구 중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동구(2억14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구을과 사하구갑(1억4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구·영도구 1억9600만원, 부산진구갑 1억6400만원, 부산진구을 1억6400만원, 동래구 1억8900만원, 남구갑 1억5500만원, 북구·강서구갑 1억5700만원, 북구·강서구을 2억100만원, 해운대구갑 1억7300만원, 해운대구을 1억6000만원, 사하구을 1억6300만원, 금정구 1억9100만원, 연제구 1억7400만원, 수영구 1억6300만원, 사상구 1억7600만원, 기장군 1억5000만원 등이 책정됐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시윤 기자
[2019년 12월 20일 제119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