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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양성평등이 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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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2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2019여성정치참여확대 전문가 토론회.

절반의 사회 구성원인 여성들의 진정한 참여와 권리는 보장되고 있을까. 물어볼 것도 없이 당장 두드러진 각종지표에서 여성의 권한척도는 절반은 차치하고 두 자리수를 겨우 올라선 수준. 수 십년 외쳐온 여성의 정치참여척도 바로비터인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7.1%, 여성광역단체장 0%, 여성시의원 비율 19.4%, 여성기초의원 비율 30.7%, 기업 고위직 여성관리 비율이 4%에 불과한 현실에서 우리사회의 양성평등실현은 요원한 과제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회장 김규리)은 25일 오후2시 부산시청1층 대회의실에서‘양성평등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2019여성정치참여확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 각 분야는 물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실현이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임을 입증하고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와 제도마련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의 제안과 고견을 듣는 자리.

토론에 앞서 발제자로 나선 경북대 행정학과 고문현 법학박사는 “양성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기능의 법적분석을 통해 “헌법 제 11조, 제1항에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생활영역인데 특히 정치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평등한 처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와 선거 그리고 공직취임등에서 평등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덧붙여 고 박사는 “프랑스헌법은 2008년에 개헌, 법률로 여성과 남성이 선출직 및 직업적 사회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장려한다고 제1조 2항에 명시했고, 독일기본법도 제3조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는 등 국가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실제적으로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이 제거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개헌된 튀니지 헌법도 국가차원에서 의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문다현 한국시니어복지연구원 대표의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송숙희 전 사상구청장, 김태완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송 전 청장은 “현재 내년 총선이 눈앞인데도 정당은 패스트 트랙과 조국사태이후 여야의극심한 대치로 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해 여성할당제는 논의조차 어렵고, 보수 대통합이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심자체가 실종되기에 이르렀다”며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정당차원의 공천혁신의 일환으로 공천가산점부여 등 이를 위해 여야 각 정당의 여성위원회들의 공동대응과 전체 여성계의 연대화 협력을 통한 운동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재율 상임대표는 “시민과 유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투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선거와 정치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바례대표 확대와 독일식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프랑스식 결선투표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여성정치인 역시 단순히 가족이나 출생연고지를 지역출신자로 배려할 게 아니라 실제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을 해온 여성, 공익활동을 통해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며 덧붙여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담보할수 있는 인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 교수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는 여성들이 우리 사회이 가치가 권위적으로 배분되는데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참여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에서 접근, 정치를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때, 여성의 정체성과 특징을 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절반의 사회구성원인 한 성(性)의 영역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 제시했다.


유순희 기자

[20191125일 제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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