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과 마을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마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9월25일 제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 출산·양육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시설에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가 포함되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할 때 ▲전용면적이 최고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지상에 설치할 것 ▲시설 내부에 영유아 수유를 위한 공간, 휴게 및 놀이공간, 급수시설, 취사시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할 것 등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저출산과 출산장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시의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
[2019년 10월 25일 제117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