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과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국민의힘, 북구1)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2개의 보훈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는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 등 부산시민의 보훈문화 고취를 위한 보훈 관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매년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를 형성하고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이용 대상자와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본 조례안이 제314회 정례회를 통해 통과된다면 특․광역시 최초의 조례가 될 것이며, 현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규정된 법령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과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