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라 명명하고,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임금평균이 남성 근로자의 임금평균보다 3천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이 고용과 임금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