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의장 최봉환)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구의회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았고,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원발의 조례 4건 중 부산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이재용 의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했다.
부산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원명숙 의원)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의회 동의 및 동의안에 대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분명한 조문들을 재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한 선두구동 목욕탕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문나영 의원)는 선두구동 공공목욕탕의 이용 주민을 인접 지역 주민까지 확대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부산시 금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강재호 의원)는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파주시와 부산시 북구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제정됐다.
구청장 제출 조례안으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심의, 의결됐다.
김성경 기자